이용약관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한국각막학회 (The Korean External Eye Disease Society : KEEDS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는 외안부 질환의 연구, 진료 및 교육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)
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정기 및 임시 학술회의
2. 학술지 발간
3. 기타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
제 5 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및 준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 :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서 신규 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2. 준회원 : 국내의 안과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
제 6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총회를 구성하며 준회원은 학술대회에만 참석할 수 있다.
제 7 조 (회원 자격의 상실)
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
2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로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자
제 8 조 (회의)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학술집담회, 이사회
및 회장단 회의로 나눈다.
1.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.
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3. 학술집담회는 년 1회의 정기 학술집담회 및 부정기 학술집담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9 조 (정기총회)
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장 인준
2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
3. 회칙 개정
4. 이사회에서 의로된 사항
5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제 10 조 (이사회)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장 및 감사의 천거
2.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
3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5. 총회 및 학술집담회에 관한 사항
6. 본회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임원회에서 의뢰된 사항
제 11 조 (회장단회의)
회장단회의는 회장,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2 조 (의결)
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3 조 (임원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1 명
2. 총무이사 1 명
3. 학술이사 1 명
4. 감 사 1 명
5. 평 이 사 약간 명
제 14 조 (임원의 임기)
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하고는 중임할 수 있다.
제 15 조 (임원의 선출)
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6 조 (임원의 임무)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4. 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제 17 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는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제 18 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부 칙
제 19 조 (준용규정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.
제 20 조 (시행일자)
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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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 정 (1999. 11.6) *
제 11 조 (회장단회의)
회장단회의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간행이사 및 기획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3 조 (임원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1 명
2. 총무이사 1 명
3. 학술이사 1 명
4. 간행이사 1 명
5. 기획이사 1 명
6. 감 사 1 명
7. 평 이 사 약간 명
제 16 조 (임원의 임무)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희에 보고한다.
4. 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6. 간행이사 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7. 기획이사 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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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 정 (2009.12.12) *
제 11 조 (회장단회의)
회장단회의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간행이사, 기획이사, 보험이사, 정보이사 및 간사들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3 조 (임원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1 명
2. 총무이사 1 명 및 간사 1 명
3. 학술이사 1 명 및 간사 1 명
4. 간행이사 1 명 및 간사 1 명
5. 기획이사 1 명 및 간사 1 명
6. 보험이사 1 명 및 간사 1 명
7. 정보이사 1 명 및 간사 1 명
8. 감 사 1 명
9. 평 이 사 약간 명 (15명 내외)
제 16 조 (임원의 임무)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희에 보고한다.
4. 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 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6. 간행이사 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7. 기획이사 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8. 보험이사 : 본회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9. 정보이사 :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* 개 정 (2019.9.7) *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한국외안부연구회 (The Korean Cornea Society : KCS)라 칭한다 (2019.9.7. 개정).
* 개 정 (2021.1.14) *
제 15 조 (임원의
선출)
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심각한 감염병, 천재지변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총회가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현장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인준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 (2021.1.14. 개정)
* 개 정 (2023.6.1) *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한국각막학회
(The Korean Cornea Society : KCS)라 칭한다.
* 개 정 (2023.12.20) *
제 11 조 (회장단 회의)
회장단회의는 회장, 감사, 고문,총무이사, 기획이사. 학술이사, 간행이 사, 정보이 . 보험이사 교류협력이사 들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3 조 (임원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회장 1명과 감사 1
명 외 총무, 부총무이사, 기획이사,
학술이사, 간행이사, 정보이사,
보험이사, 정책이사, 대외협력이사,
고문을 각각 2-5인으로 구성된다.
평이사는 30 span>명 내외로 구성될 수 있으며, 평의원회는 이전에 한국외안부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 16 조 (임원의 임무)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4. 총무, 부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 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6. 간행이사 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7. 기획이사 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8. 보험이사 : 본회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9. 정보이사 :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10. 정책이사 : 본회의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11. 대외협력이사 : 본회와 안과학회, 의사회, 각 분과학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.
12. 고문 : 본회의 전임회장으로 본회의 운영에 조언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.